본 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첨부된 2022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