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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회비규정

 
 
1993. 04. 01 제 정
2005. 05. 13 개 정
2006. 05. 12 개 정
2006. 10. 20 개 정
2010. 06. 11 개 정
2016. 09. 01 개 정

2020. 06. 26 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 종류)

  ① 입 회 비 : 10,000원
  ② 정 회 원 : 50,000원
  ③ 학생회원 : 30,000원
  ④ 구독회원 : 15,000원
  ⑤ 종신회원 : 1,000,000원
  ⑥ 특별회원 : 1구좌 당 500,000원으로 하고 1구좌 이상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단체회원 연회비)

본 회의 임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1,000,000원
  ② 부회장 : 300,000원
  ③ 감사, 운영이사 및 이사 : 100,000원(종신회원의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단체회원은 1구좌당 5명 이내의 해당 단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4조(회비미납)

본 회의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5조(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초록 제출 시 회비납부 의무)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초록 제출 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회비의 징수 및 관리)

회비의 징수와 관리에 관한 업무는 회장이 관장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되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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