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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규정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임원선출규정

 
 
2007. 05. 11 제 정
2016. 09. 01 개 정
2020. 06. 26 개 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11조를 근거로 임원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운영이사 30명 이내를 포함한 이사 80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한국시설원예협의회장의 3명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3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선거공고일 기준 6년 이내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은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제4조(차기회장의 선출)

제1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본 학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둔다.  선관위는 현 학회의 회장 임기 종료 6개월 이전까지 구성을 완료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은 5인 내외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  단,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③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선거일정 확정,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부의 작성, 선거 공고, 투표지의 발송 및 취합,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선관위는 당해 선거 업무가 끝나면 그 기능이 종료된다.

 

제2항(선출시기)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3항(피선거권자의 자격 및 후보자의 확정)

  ① 차기회장 후보자는 최근 6년 이내에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선관위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자 전원에게 입후보 여부를 문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

  ③ 차기회장 후보자격을 가진 입후보자는 입후보 소견서(학회활동, 계획 등이 명시된 A4 1매 내외)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선거권자의 자격)

본 학회의 현 임원으로 한다.

 

제5항(선거방법)

  ① 투표는 선거권자의 1인 1기표의 직접투표로 한다. 단, 직접투표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일정을 선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회장단에 제출한다. 선거일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투표기간은 투표 안내 발송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제6항(당선자의 확정)

  ①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②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③ 단독 후보의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한다.
  ④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추대된 자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제7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5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기타 임원의 선출)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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