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6. 제정
2016. 09. 01. 개정
2022. 02. 25. 개정
이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회”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연구윤리 및 출판은 기본적으로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규정을 따른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제1~5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논문에 저자로서 표기된 자는 다음의 저자됨 기준에 대한 모든 항목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저자됨’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 가지라도 부족할 때에는 기여자로 기재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 이내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회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편집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국내 전문가로 위원장이 추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조사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4인 이상의 위원으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5.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6.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7.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결과물 중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재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함
2. 해당 논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본회 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 학술지에 1회 공고함
3. 표절 또는 중복하여 게재한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회나 출판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
4.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게재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음
5.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결과물록은 해당 기관의 윤리위원회 조사 후 결과 통보 시 또는 해당 주저자의 요청 시에 철회 또는 삭제할 수 있음
본회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는 심사를 중단하거나 게재를 취소하며,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향후 3년간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