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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정관

 
 
2016.12.20. 제정
2018.10.17. 개정
2018.11.20. 개정

2020.01.04. 개정

2021.06.17. 개정

2022.04.26. 개정

2023.09.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생물환경조절 분야와 관련된 생육조절, 환경조절, 생산시설, 생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보급과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의 발행 및 출판물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간담회의 개최
  3. 국내외 학술 교류
  4. 학회상 시상
  5. 외부 연구용역 사업 (과제) 수행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5층(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및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구독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2. 학생회원 : 본회의 취지와 관련된 학과의 재학생
  3. 명예회원 : 학술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4. 단체회원: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구독회원 : 본 학회지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학술단체
  6. 종신회원 : 본회 정회원으로 본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6조(회비) 각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명예회원, 종신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회) 탈회를 원하는 자는 탈퇴 시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후 그 취지를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비의 반환) 탈회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운영이사 30인 이내, 이사 100인 이내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한다.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직을 정지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본회는 임원 선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사무총장)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이사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본회운영, 학술 활동 등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③ 운영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학회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감사는 매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이 회의 재산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3. 제1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4.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⑥ 사무총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기타 회무를 수행 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3. 운영이사회

 

제19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혹은 10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1. 총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가. 회의는 회원 1/10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한다.
    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나. 표결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 의결사항
    가. 정관의 변경 
    나. 감사의 선출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주요사항
 

제20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운영이사, 및 이사로 구성 된다. 

  1. 이사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가. 회장 및 이사회 재적인원의 1/5 이상이 소집되어야 한다.
    나. 이사회는 재적인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의결사항
    가. 회원자격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 각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과 위원소속에 관한 사항
    라.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사항

 

제21조(운영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부의사항 및 본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위원회) 본회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향

 

제23조(분과) 본회는 필요시 산하에 연구관련 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4조(자산 및 경비) 본회의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생물 환경조절 분야와 관련된 생육조절, 생산시설 및 생산물 이용에 관한 연구 및 지식보급을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본회의 자산 및 경비는 회원의 회비, 학술대회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계보고)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해  산

 

제27조(해산) 사단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본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때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하지 못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익을 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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