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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992.02.22. 제정
1998.08.13. 개정
2001.04.27. 개정
2012.12.10. 개정
2016.10.12. 개정
2021.05.06. 개정

 

제1조(사업)

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에서 발행하는 “생물조절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2) 논문 심사 결과의 검토
(3) 학회지 게재 논문의 선정
(4) 기타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2조(구성)

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10인 내외를 둔다. 본 학회 사무총장은 본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3조(자격)

소속위원은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제4조(선출)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5조(임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소집)

학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결)

회의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경비)

위원장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본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학회지 출판)

(1)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는 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2) 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하며,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출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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