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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논문심사 규정

 

1992.02.22. 제정
1998.08.13. 개정
2001.04.27. 개정
2007.05.11. 개정
2007.10.27. 개정
2012.12.10. 개정
2020.06.26. 개정
2021.05.06. 개정

 

제1조(심사 절차 및 위원 선정)

(1) 투고된 논문은 먼저 편집위원장의 심사(1차 심사)를 거친다.
(2) 제출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논문제출문에 추천된 5인의 심사위원 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를 의뢰할 때는 심사내용을 기재할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함께 송부한다.

 

제2조(구성)

(1) 심사기준: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학회의 목적 및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2) 심사결과의 구분: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수정후게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수정후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게재불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
(3)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 결과로서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중 하나를 추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심사 합격)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두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로 추천된 논문으로 한다.

 

제4조(재심)

(1) 논문이 최초의 심사위원 2인중 1인으로부터 ‘게재불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제3의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심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정후재심사’로 판명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제5조(심사 불합격)

(1) 제4조의 재심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2인으로부터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은 심사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고 반송된 원고가 3개월 이내에 재제출 되지 않으면 게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후 재제출을 원하면 저자는 신규 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기 할 수 있다.
 

제6조(논문 수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에 합격한 논문과 해당 논문의 심사판정서와 심사평을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지하고, 심사판정서와 심사평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된 논문을 제출토록 한다.

 

제7조(수정 확인)

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8조(논문 게재)

심사에 합격한 논문으로서 수정 확인이 완료된 논문은 제7조의 수정확인이 완료된 순서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한다. 단,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제9조(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 전에 게재예정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의 심사)

논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심사수당 지급)

심사가 완료 후에 심사위원에게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긴급심사의 경우에는 편당 5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심사위원이 일반심사 5편 심사 시 논문게재료를 150,000원 면제할 수 있다. 단,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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