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02.22 제 정
2000.01.21 개정
2000.07.14 개정
2006.05.12 개정
2007.05.11 개정
2007.10.27 개정
2010.03.05 개정
2012.12.10 개정
2013.11.30 개정
2020.06.26 개정
2021.05.06 개정
2026.01.01 개정
1.1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생물환경조절학회지(Journal of Bio-Environment Control)는 연 4회 발행하는 공식적인 학술지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발행한다.
2.1 투고자는 본회 회원으로 한하나 공동집필인 경우 비회원도 포함될 수 있다.
2.2 논문의 주저자(공동 주저자 포함)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2.3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4 투고 원고는 본 학회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발표 논문이라도 가치가 인정될 경우 게재될 수 있다.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2.5 본회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 투고된 논문이 KCI 문헌유사도 검사 등의 검사 결과, 표절률이 30% 이상이거나 30% 미만이라도 심각한 표절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거부 처리를 내릴 수 있다.
3.1 원고는 연구논문(research paper), 총설(review article) 등으로 한다. 투고용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 게시된 학술지 논문 작성요령(Instructions for Authors)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이하 내용은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인 별도로 논문작성요령(Instructions for Authors)으로 제시한다.>
4.1 논문은 MS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논문 투고는 본회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http://submission.ksbec.org)에 접속하여 투고한다.
논문형식: 용지 A4, 여백: 기본(윗쪽, 3cm; 아랫쪽, 2.5cm; 왼쪽, 2.0cm; 오른쪽, 2.0cm) 줄번호: 페이지 연속, 줄간 1.5 (영문 논문은 Double Space), 한글입력체계: 자동간격조절 (해제), 글자체: 한글(바탕), 영문(Times New Roman), 글자크기 11, 쪽번호: 아래쪽 가운데 위치, 단수: 1단 편집
4.2 저자는 긴급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심사 요청 시 심사 의뢰 후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나, 게재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긴급심사료는 편당 200,000원으로 하며, 학회로 납부하여야 하여야(계좌이체 시 계좌정보 : 우체국: 610246-01-001759(예금주: 사단법인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심사가 진행된다.
4.3 완본 제출 : 최종 심사 후에는 ‘게재 가’를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시스템에 별첨 그림을 포함한 원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4.4 인쇄된 교정본(PDF 파일)의 교정은 교신저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단, 교정 시에 간단한 오타 및 실수에 의한 표기 이외에 원고의 변경, 추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게재가 확정된 논문 및 총설의 일반 심사료는 없으며, 게재료는 기본 6쪽까지는 300,000원이며, 쪽 초과 시 쪽당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6 학술지 인쇄본 및 별쇄본은 배부하지 않으며, 인쇄본은 요청한 경우에만 저자에게 제공하며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5.1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출판 윤리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연구윤리규정(2022.02.25.개정) 및 국제규범에 따른다.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
6.1 여기에 수록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며, 온라인 논문심사투고 시스템에 논문작성요령(Instructions for Authors)을 게시한다. 내부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제1조 본 규정은 199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