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02.22. 제정
1998.08.13. 개정
2001.04.27. 개정
2007.05.11. 개정
2007.10.27. 개정
2012.12.10. 개정
2020.06.26. 개정
2021.05.06. 개정
(1)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이 본회 학술지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접수한다.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거나 저자에게 수정 후 재투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심사를 관장할 편집위원(Editor) 1인을 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위원장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접수한 논문이 본회 학술지의 범위나 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위원장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저자 추천 전문가 또는 시스템에 입력된 전문가 중에서 2인을 심사위원(reviewer)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1) 심사기준: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학회의 목적 및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 논리성,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2) 심사결과의 구분: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수정후게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수정후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게재불가: 본 학회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
(3)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 결과로서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중 하나를 추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서와 저자에게 드리는 심사평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모두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로 추천된 논문으로 한다.
(1) 논문이 최초의 심사위원 2인중 1인으로부터 ‘게재불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제3의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심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정후재심사’로 판명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1) 제4조의 재심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2인으로부터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은 심사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고 반송된 원고가 3개월 이내에 재제출 되지 않으면 게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후 재제출을 원하면 저자는 신규 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기 할 수 있다.
(1)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고 저자에게 반송된 논문은 편집위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심사판정서와 심사평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된 논문을 제출토록 한다. 제출된 논문과 답변서를 검토하여 ‘수정 후 게재가’로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 가’ 판정을 내린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과 심사평을 검토하여 ‘게재 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지하고, 수정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논문을 제출토록 한다. 다만, 논문이 형식적 또는 내용적으로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수정 후 게재’로 정정한 후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에 합격한 논문으로서 수정 확인이 완료된 논문은 제7조의 수정확인이 완료된 순서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한다. 단,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 전에 게재예정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논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심사가 완료 후에 심사위원에게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긴급심사의 경우에는 편당 5만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심사위원이 일반심사 5편 심사 시 논문게재료를 150,000원 면제할 수 있다. 단, 2020년 7월 1일 이후 신규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 본 규정은 199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