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5. 11 제 정
2016. 09. 01 개 정
2020. 06. 26 개 정
2025. 04. 17 개 정
본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 정관 제11조를 근거로 임원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운영이사 30명 이내를 포함한 이사 100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단,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한국시설원예협의회장의 3명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① 회장은 선거공고일 기준 6년 이내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이사를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① 본 학회의 차기회장 선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둔다. 선관위는 현 학회의 회장 임기 종료 6개월 이전까지 구성을 완료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은 5인 내외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 단,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③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선거일정 확정,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부의 작성, 선거 공고, 투표지의 발송 및 취합,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선관위는 당해 선거 업무가 끝나면 그 기능이 종료된다.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선출한다.
① 차기회장 후보자는 최근 6년 이내에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선관위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갖춘 자 전원에게 입후보 여부를 문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
③ 차기회장 후보자격을 가진 입후보자는 입후보 소견서(학회활동, 계획 등이 명시된 A4 1매 내외)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현 임원으로 한다.
① 투표는 선거권자의 1인 1기표의 직접투표로 한다. 단, 직접투표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일정을 선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회장단에 제출한다. 선거일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회원에게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투표기간은 투표 안내 발송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①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②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③ 단독 후보의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한다.
④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추대된 자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