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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992.02.22. 제정
1998.08.13. 개정
2001.04.27. 개정
2012.12.10. 개정
2016.10.12. 개정
2021.05.06. 개정

 

제1조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정관 제?조 및 제?호에 따라 본회에서 발행하는 생물환경조절학회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2) 논문 심사 결과의 검토
(3) 학회지 게재 논문의 선정
(4) 기타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내외, 위원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본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편집국장은 당연직 간사가 된다.

 

제4조(자격)

위원은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제5조(선임)

위원장은 본회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6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회 업무를 회무를 보좌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소집)

학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회의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경비)

위원장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본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학회지 출판)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는 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학술지는 연 4회 발행하며, 1월, 4월, 7월, 10월 말일에 출판한다.

 

제13조

각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199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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