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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사단법인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윤리규정

 
 
2007. 10. 26. 제정
2016. 09. 01. 개정

2022. 02. 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3조(저자됨)

 논문에 저자로서 표기된 자는 다음의 “저자됨” 기준에 대한 모든 항목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며,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기여자로 기재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3인 이내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부회장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편집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국내 전문가로 위원장이 추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조(조사)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조사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4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5.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6.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7.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후속조치)

1. 위원장은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요구, 경고, 자격정지, 제명,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 등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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