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연구자들이 국가 관리가 필요한 LMO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질병관리청 소관)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