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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2020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
이름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날짜
2020.07.02 01:07
조회수
2261
첨부파일(1)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20.6.30).pdf [다운로드:677회]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입니다.

 

우리 학회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6년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6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급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